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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하기
    부동산 2022. 3. 29. 07:10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스마트스토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는 N잡러 J.A.N 입니다.

    얼마전 천안아산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초피에 매도하였습니다. 명의이전도 모두 완료되었고, 양도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고할 내용이 있을 거 같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포스팅은 모바일로 띄우고, 컴퓨터로 홈택스 접속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 그리고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예정신고 > 1개부동산양도(간편신고) 를 눌러줍니다. 

     

    • 앙도연월은 매매계약서에 있는 잔금일 기준으로 넣어주고, 조회를 누릅니다.
    • 전화번호입력 후 내국인 선택, 거주자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양수인 입력내용입니다. 

    • 양수인이 개인이여서 주민등록번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입력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 양도자와의 관계는 무관계로 기본 설정되어 있어 패스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양수인목록에서 선택을 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화면입니다. 

    • 과세구분에서는 과세대상(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을 선택,
    • 양도물건종류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부동산취득권(기타)을 선택,
    • 세율구분은 1년미만에 매도하는 거라 (50%, 1년미만) 토지, 건물 등(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비사엄용토지..)를 샌택해 줍니다. 

     

    • 자산소재지는 주소검색해서 분양권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 입력,
    • 양도일자는 매매 계약서 잔금일 입력,
    • 취득일자는 분양권 계약서에 찍혀 있는 날짜 입력
    • 양도면적(토지), 양도면적(건물)은 오피스텔의 경우 뭘 입력할지 몰라 저는 그냥 
    • 양도면적(토지)에는 대지지분, 양도면적(건물)에는 계약면적을 넣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항목에서,
    • 분양권이라 계약금만 쓰는줄 알았는데, 전체금액을 적어주면됩니다. 매매계약서에도 전체금액이 적혀있으니, 매매계약서 보면서 하시면 수월합니다. 
    • 양도가액에 프리미엄 포함한 분양가를 적어줍니다.
    • 취득가액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을 눌러줍니다. 

     

    •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항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저의 경의 매입가액과, 중개수수료 비용 2가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일단 구분코드에서 매입가액을 선택하고, 지급금액분양가를 적어준 다음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 다시 구분코드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을 선택하고, 현금영수증에 찍힌 사업자등록번호지급일자를 선택하고 지급금액을 넣어준 다음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 하단에 2가지 항목에 들어간 것이 보일겁니다. 내용 확인 후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 

     

    이제 큰산은 넘겼습니다. 

    •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보일겁니다. 
    •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있습니다. 
    • 보통 (7)양도소득기본공제에 250만원을 적고, (15)납부세액 금액 0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있어 저는 납부세액이 0원이 나오게 연간한도액 4만원을 남기고 진행했네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을 눌러주면 됩니다. 

    • 이렇게 신고서 접수증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에 40000원이 있지만, 전자신고세액 공제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줍니다. 

     

    • 매매계약서, 분양권, 현금영수증 이렇게 첨부하고, 부속서류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서류는 보통 부동산중개사가 챙겨줍니다. 간혹 현금영수증 등을 안주려고 할 때가 있을 때는 요구해서 받으셔야합니다. 수수료로 낸게 얼만데...)

    이제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케이스는 납부할 세액이 없기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다면 지방세 신고도 하셔야 한답니다.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1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제 양도세 신고를 했으니, 다음은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자를 폐업하는 것도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것도 곧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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