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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부동산 2020. 7. 27. 06:50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얼마전에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홈텍스에서 하는 과정을

    정리해놓고자 한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 이기에

    굳이 안해도 되기는 하지만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위해서 남겨놓는게 좋을거

    같아 진행하게 되었다.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는 직접가서 쓰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했다로

    이해하면 좋을거 같다.


    1. 일단은 국세청홈텍스 접속을 한다.

    2. 수여자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야 한다.

    3. 자주찾는 메뉴에서 상속증여재산평가하기 클릭한다.

     

    4. 일반증여세전자신고 클릭한다.

     

     

    5. 확정신고 작성 클릭한다.

     

    6. 증여세 신고 안내가 뜬다. 이제부터 신청서에 내용을 하나씩 채운다고 생각해야한다.

    먼저 증여일자,

    증여계약서에 작성한 일을 써야하나 싶다가

    분양사무소에서 명의 변경한 일자를 넣었다.

    나머지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된다.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뜬다.

     

     

    7. 이번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칸이다.

    먼저 재산 구분에서 증여재산 - 일반을 선택

    재산종류는 분양권이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물건지 주소입력하고,

    평가가액은 지금까지 넣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1/2을 넣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8. 여기에서는증여재산공제 칸에만 금액을 넣으면된다.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금액을 넣어 납부금액을 0원으로 만들면된다.

    부부간 증여는 최대 6억까지 10년간 공제이니, 6억이 넘는다면 0원이 나올 수 없다.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하면, 신고 내역 확인이 뜬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9. 신고내역확인에서

    중요한건 납부금액이 0원인걸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제출하기 클릭하면 된다.

     

    10. 마지막으로 접수증을 확인하는게 나온다.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 틀린게 없는지 확인하고,

    제출하기 클릭하면 된다.

     

    11. 아직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부속서류 제출여부 N 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한다.

    여기서 준비할 서류는,

    증여계약서, 분양권계약서(옵션계약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스캔해서 pdf파일은 준비해 놓으면 된다.

     

    10번까지 진행했다면, 다시 접속해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시 준비 후 5번 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을 누르면된다.

     

    12.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이 뜬다.

    여기에서 부속서류 첨부하기 클릭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12. 파일선택 클릭하여, 준비한 파일을 넣으면 된다.

    그리고 부속서류제출하기 클릭하면 입력이된다.

     

    13.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하면,

    접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부속서류제출여부도 Y로 변경된걸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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