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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증여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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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부동산 2020. 7. 27. 06:50
얼마전에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홈텍스에서 하는 과정을 정리해놓고자 한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 이기에 굳이 안해도 되기는 하지만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위해서 남겨놓는게 좋을거 같아 진행하게 되었다.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는 직접가서 쓰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했다로 이해하면 좋을거 같다. 1. 일단은 국세청홈텍스에 접속을 한다. 2. 수여자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야 한다. 3. 자주찾는 메뉴에서 상속증여재산평가하기를 클릭한다. 4. 일반증여세전자신고 클릭한다. 5. 확정신고 작성 클릭한다. 6. 증여세 신고 안내가 뜬다. 이제부터 신청서에 내용을 하나씩 채운다고 생각해야한다. 먼저 증여일자, 증여계약서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