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반응형
-
스마트스토어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 홈택스 셀프 부가세 신고하기스마트 스토어 2022. 1. 23. 18:07
안녕하세요. J.A.N 입니다. 2021년이 모두 가고 2022년이 왔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크지도 않아 직접 신고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커져서 다음에는 세무사에게 맡겼으면 좋겠네요. 지난 7월에도 작년 상반기 신고를 했었는데, 막상 다시 하려니 생각이 안나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해외 매입은 없고 국내에서 매입과 도매사이트에서의 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신고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창이 뜹니다. 우선 셀프로 할거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사업자 등록증에서 확인을 하세요. 저의 경우는 일반과세자라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고,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