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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변경 절차 정리 (with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부동산 2020. 7.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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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isaRiva, 출처 Pixabay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분양권 공동명의로 변경을 했다.

     

    처음 하기도 하지만 대행을 하지 않고

    직접 하게되어 간략하게

    절차을 정리해 놓고자 한다.

     

    일단 분양사무소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알아 봤다.


    공동명의 변경시분양사무소 요청 서류 준비하기

     

    1.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2. 중도금 완납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은행)

    3. 매도인 준비서류

    3.1 발코니 포함 분양계약서 원본

    3.2 매수자 인적사항 표시된 매도용 인감 증명서

    3.3 주민등록등본 1통

    3.4 신분증

    3.5 인감도장

    4. 공동 매수인 준비서류

    4.1 일반인감증명서 각 1통

    4.2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3 신분증

    4.4 인감도장

    5.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 증명서 추가1통

    (부부중 한명만 분양사무소 방문시 필요)



    분양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다시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준비하면서 제일 내 머리를 아프게 한건

    증여계약서였다.


    1. 검인 받은 증여 계약서 준비


    해본적이 없으니 검색해보고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구청에서 해당서식이 있냐

    물어보니 없다고해서

     

    네이버 검색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양식을 다운을 받고

    작성을 몇부를 해야하나에서

    또 고민이 들어간다.

     

    결론은 1부만 작성하면된다.

     

    (혹시 몰라 3부를 작성해서 갔다)

     

    구청과 분양사무소에는

    복사본을 보관하기에

    1부만 작성하면된다.

     

    그리고 해당 구청에 가서

    민원창구에

    검인이라고 적힌 창구에서

    증여계약서 검인 받으로 왔다고 하면

    신분증과 함께 증여계약서를 주면

    검인을 바로 찍어서 준다.

     

    이렇게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면된다.

     


    2. 중도금 완납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승계확인서(은행)


    두번째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있다.

    부부공동명의이지만

    중도금대출승계를 하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가 더 필요하고

    지정된 은행에 두명이 모두 참석해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받는 은행에 꼭 확인을 해야한다.)

     

    나의 경우는

    채무인수 수수료, 인지대등을 가만

    신용대출로 대환하기로해서

    모바일뱅킹으로 모두 상환하고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서

    완납 영수증을 준비했다.

     


    3. 매도자 준비서류


    매도자 준비서류는 간단하다.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면되고,

    인터넷발급할 수 있는거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3.1 발코니포함 분양계약서 원본

    - 잘 보관한 계약서(옵션 계약서 포함) 원본  챙기면 OK

     

    3.2 매수자 인적사항 표시된

    매도용 인감 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매도용 인감 떼러 왔다고 하고

    공동명의자 인적사항을

    매도용 인감에 넣으면 된다.

     

    3.3 주민등록등본 1통

    - 정부24에서 간단히 출력

     

    3.4 신분증

    3.5 인감도장

    - 신분증, 인감도장 따로 챙기면 OK

     


    4. 공동 매수인 준비서류


    4.1 일반인감증명서 각 1통

    - 주민센터에서 일반용으로 각 1통 씩

     

    4.2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정부24 인터넷에서 각 1통씩 출력

     

    4.3 신분증

    4.4 인감도장

    - 신분증, 인감도장 따로 챙기면 OK

     


    5. 위임장 및 위임자 인감 증명서 추가1통


    부부 중 한명만 분양사무소 방문시 필요

    위임장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작성 후 구비해서 갔지만,

    별도 서식이 있어

    분양사무소에서

    다시 작성하였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공동 명의자

    인감 증명서을 일반용으로

    1통 더 떼서 가면 끝.


    이제 남은 일은

    홈텍스에서

    증여 신고만 하면된다.

     

    이것도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쉽다.


    이렇게 서류 준비해서

    분양사무소에서 헤매지 않고

    30분만에 뚝딱 변경하였다.

     

    역시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쉬울 것이다.

     

    뭔가 준비를 하고 일을

    마무리 한다는 건

    보람차고 뿌듯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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